박원종 전남도의원 "교육청에 책임 전가, 제도 개선해야"
전남도교육청 전경 |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장애 학생의 교직 진입 가능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시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더불어민주당·영광1) 의원은 23일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매년 증가하는 현 구조가 예측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개선 없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제도 전반의 손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법정 장애인 의무 고용률(3.8%)을 지키지 못할 때 정부가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2022년 29억원 수준이던 전남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지난해부터 부담감 삭감 특례 조항이 종료되면서 올해 74억원을 부담한 데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90억 원을 편성했다.
박 의원은 "임용 경쟁률이 0.2~0.3% 수준에 불과한데 채용을 늘리라고만 하면서 부담금만 부과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요구"라며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면서 공고만 반복하니 비용만 증가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고용 확대는 마땅히 추진해야 할 공공의 책무지만, 현재의 제도는 교육청 재정 부담만 키우고 실질적 효과는 미미하다"며 "장애인 교원 임용 풀이 턱없이 적어 전체 장애인 학생 모두를 채용한다고 해도 장애인 공무원 의무 고용률을 채울 수 없다는 얘기까지 있다"며 정부에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전남교육청도 현행 제도가 현실을 외면한 채 교육청만 부담을 떠안게 만드는 구조라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원 가능 인원 자체가 적어 법정 고용률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한계가 분명하다"며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지속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에도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원종 전남도의원 |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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