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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연금과 보험

    “출고 후 5년 지난 차량, ‘시세하락 손해보상’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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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보상액도 실세 시세 아닌 '수리비 비율'로 산출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A씨는 차량을 운전하다가 상대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나 120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왔다. A씨는 중고차 시장에 확인해 본 결과 시세가 1700만원 가량 하락했다며 보험회사에 시세하락 손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시세하락 손해 지급 대상을 출고 후 5년 이하인 차량으로 정하고 있는데, A씨 차량은 7년이 경과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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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감원)


    금융감독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은 교통사로로 파손된 차량을 수리한 경우 수리 이력으로 인해 중고차 가격이 떨어져 발생하는 시세하락 손해를 보상한다. 만약 사고를 당한 A씨 차량이 출고된 지 5년 이하이고, 수리 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한다면 약관에 따라 시세하락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시세하락 손해 보상 금액은 중고차 시장에서 실제 시세가 하락한 금액이 아니라 약관상 지급 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다. 가령 B씨가 자동차 사고로 출고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차량이 파손됐고 중고차 시장에서 실제 거래 시세가 500만원 하락했다고 해도, 보험금은 차량 수리비(600만원)의 20%인 120만원만 지급되는 식이다. 다만 시세하락 손해 지급 여부, 금액과 관련해 법원에 소송이 제기됐다면 법원 판결은 약관과 달리 결정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사고 피해 차량이 자동차보험 약관상 시세하락 손해 지급 기준에 해당할 경우, 중고차 시장에서 실세 시세가 하락한 금액이 아닌 경과 기관에 따라 수리 비용의 10~20%를 손해 상당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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