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24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21일 오후 6시30분께 중실화 혐의로 아파트 관계인 A씨(76)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5시33분께 해당 아파트 1층 파지수거장에서 방화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불은 약 2시간30분 만인 오전 8시께 완전히 진압됐으며 단순 연기 흡입을 한 주민 등 5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부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 중이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