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초청 세미나에서 지원 요청]
"의료법상 의료기관 영리 행위 금지, 보험사 협업 막아"
규제 철폐 시 보험료 할인·인수 심사 고도화 등 가능해
“데이터 규제 완화도 필요…보험사기 대응력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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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에서 ‘금융감독원장 초청 보험사 CEO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선 보험업계가 새 회계제도인 IFRS17 도입으로 미래 수익성을 나타내는 보험계약마진(CSM) 확보가 중요해진 가운데 CSM 기여도가 높은 건강보험 부문을 중심으로 당국에 제도적 지원을 요청했다. 보험업계는 특히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영리 행위’ 금지 규제가 보험사와의 협업을 가로막고 있다며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헬스케어 데이터를 건강보험 상품에 활용하면 소비자는 더 나은 건강관리 서비스를 누릴 수 있고 그 효과가 보험료 할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더 나아가 의료기관이 간단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의 협업 모델도 기대하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도 관련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간단보험대리점’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보험을 본업으로 하지 않는 사업자가 본업과 관련된 일상 위험을 보장하는 간단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실제 부동산 중개·대리업자는 신용생명보험을, 요양병원은 낙상상해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데이터 활용과 관련해서는 익명화 절차 완화와 가명정보 결합 허용범위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진료 이력과 투약 정보는 민감정보로 분류해 활용하기가 극도로 어려웠고 익명화 기준도 매우 엄격하다. 업계는 익명화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신규 담보·특약 개발이 가능해지고 위험률 산출 정확도가 높아지며 언더라이팅과 보험사기 대응 능력도 대폭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영리 행위 범위를 확대하면 보험사는 협업을 강화할 수 있다”며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병원은 물론 소비자, 보험사 모두 윈·윈할 수 있다. 보험료가 할인되고 손해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 활용 범위를 확대하면 사회적 비용과 함께 다수 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보험사기를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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