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형 의원.(사진=경기도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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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학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1월 21일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일관된 화재 예방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조례는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을 혼재하여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체계에 맞게 분리하여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이자형 의원은 “체계적인 학교의 화재 예방 정책과 학교에 갖추어져야 할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사항을 명시해 보다 안전한 학교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이번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를 두 개의 조례로 분리해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학교 화재 예방에 대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화재예방 및 안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표준 소방 안전교육 지침 ▲소방 안전교육 및 전담인력 확보 ▲학교 화재 관련 통계 및 행동매뉴얼 작성·관리 ▲화재사고 사례 배포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학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학교 소방시설 실태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사항 ▲스프링클러 및 피난구조설비 설치 ▲초기대응물품 ▲경보설비 및 원인불명 화재 감축 ▲공인제품 사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화재 예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번 조례 제정안과 전부개정안이 학교 현장에서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의 주춧돌이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 현장에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경기도의 학생과 교직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껏 공부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이자형 의원을 포함해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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