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했다가 이민 당국에 구금됐던 한국인 64명이 지난달 18일 한국 정부가 마련한 전세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문재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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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납치·살해된 한국인 대학생을 출국시키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이 24일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당초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이날 재판에서 돌연 철회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25) 측은 “홍씨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홍씨는 지난 7월 대학생 박모씨(당시 22)에게 통장·OTP·비밀번호 등 계좌 접근 매체를 개설하게 하고, 같은 달 16일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국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홍씨와 박씨는 대학 선후배 사이였다.
홍씨 측은 “박씨에게 소개한 것은 보이스피싱이 아닌 ‘작업 대출’이었다”며 “범죄를 계획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고,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인지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씨와 작업 대출 브로커가 모의한 내용을 뒤늦게 알게 됐지만, 범행을 제안하거나 독려한 적은 없고 오히려 박씨의 출국을 만류했다”고 말했다.
‘작업 대출’은 대출이 어려운 청년 등을 대상으로 급여명세서 등 서류를 조작해 금융사 대출을 받도록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불법 대출 브로커 행위를 말한다.
홍씨는 당초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이날 “희망하지 않는다”며 철회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9일 검찰 측 증인 2명을 신문하고 쟁점을 정리할 예정이다.
박씨는 지난 7월 17일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8월 8일 캄보디아 깜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지 경찰은 ‘고문에 따른 극심한 통증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홍씨로부터 박씨를 소개받아 그를 캄보디아로 출국시키도록 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로 기소된 또 다른 모집책 이모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7일 안동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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