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5) 씨 측 변호인은 “홍 씨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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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해 지난 7월 초 대학생 B(지난 8월 사망·당시 22) 씨에게 계좌 접근 매체(통장·OTP·비밀번호)를 마련하게 하고, 같은 달 1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국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대학교 선후배 사이다.
A씨 변호인은 “숨진 B씨에게 보이스피싱이 아닌 이른바 ‘작업 대출’을 연결해 줬지만, 범죄 계획에 관여하거나 모의한 사실이 없다.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인지하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와 작업 대출 관계자의 모의 뒤 일부 내용을 알게 됐지만, 범죄를 제안하거나 실행을 독려한 적은 없고 오히려 출국이 위험하다며 만류했다”고 했다.
다음 기일인 내년 1월 9일에는 검찰 측 증인 2명을 신문하고 쟁점을 정리할 계획이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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