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은 실물자산이나 금융자산을 블록체인 기술로 디지털 토큰 형태로 발행하고, 이를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인정받아 합법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24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는 토큰증권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각각 통과됐다. 법안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연내 법제화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상 모두 적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에게 블록체인 기술(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토큰증권 발행을 허용하고 유통시장을 개설해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토큰증권 입법과 맞물려 금융위원회의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 예비인가 신청도 지난달 31일 마감되면서 심사가 본격 진행 중이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소위 통과를 시작으로 증권성 판단 가이드라인과 합리적 가치평가 기법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도 기자 /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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