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2 (금)

    이슈 오늘의 사건·사고

    '신월동 화재' 70대 구속영장 기각…"도망·증거인멸 가능성 없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동 아파트 화재 현장에 전소된 차량들이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을 낸 70대 아파트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박찬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중실화 혐의를 받는 정모씨(76)에 대한 구속영장을 24일 기각했다.

    법원은 이날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의 주거, 직업, 가족관계, 범행경위 및 범행 후 대처행위, 수사상황 등을 종합하면 도망이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1일 오전 5시33분쯤 양천구 신월동의 9층 규모 아파트 1층 파지수거장에서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화재로 인해 주민 52명이 연기 흡입 등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주차장에 있던 차량 18대도 전소됐다. 불은 약 2시간30분만인 오전 8시쯤 완전히 꺼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같은 날 오후 6시30분쯤 정씨를 중실화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현수 기자 lhs17@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