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오늘(24일) 주거와 직업, 범행 경위, 그리고 수사 상황 등을 종합할 때 70대 A 씨가 도망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1일 새벽 서울 신월동에 있는 9층짜리 아파트 1층 파지 수거장에서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해당 아파트 필로티 주차장 쪽에서 불이 나면서 주민 5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 옮겨졌는데 경찰과 소방은 오늘(24일)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합동감식을 진행했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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