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던 한 시민단체 대표에 대해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해당 단체는 대선을 이틀 앞둔 6월 1일, '카톡·인스타 검열', '내 말 막지 마세요'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걸었다가 경찰에 신고당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현수막이 SNS에서 비상계엄 관련 가짜 뉴스를 유포하면 고발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방침을 지적한 거라 판단했습니다.
이에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 설치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반 조항을 어겼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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