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1일 발생한 서울 양천구 신월동 아파트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피의자 70대 남성을 긴급체포했습니다.
당시 화재로 주민 52명이 다쳤는데요.
피의자는 해당 아파트 경비원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준혁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포승줄에 묶인 남성이 고개를 숙인 채 이동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답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현장음> "(화재 낸 혐의 인정하십니까?) 그건 아직 정답을 못 드려.. (주민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의 피의자로 13시간만에 긴급체포된 70대 남성 A씨입니다.
지난 21일 오전 5시 반쯤 아파트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난 불로 주민들이 연기를 마시는 등 총 52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씨는 불이 난 아파트 경비원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화재 당시 목격자로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119 관계자들 대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화재는 해당 아파트의 1층에 폐지를 모아 놓은 파지수거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실수 등 부주의로 불을 내 중대한 과실을 끼친 것으로 보고 중실화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중실화 혐의는 고의성이 없다는 점에서 방화와 구분되지만, 중대한 과실을 입힌다는 점에서 3년 이하 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 수사 상황 등을 종합하면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준혁입니다.
[영상편집 박창근]
[그래픽 이예지]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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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혁(bakto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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