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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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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소득 정보로 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적용·징수·급여 기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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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등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험 적용, 소정 근로 시간에서 보수로

    정부가 실시간 소득 정보를 고용보험에 활용해 사각지대를 없앤다. 고용보험 적용 및 징수 기준을 실 보수 기반으로 바꾸고 구직급여(실업급여) 기준도 실 보수로 변경, 누락된 가입자를 찾아 고용 안전망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시아경제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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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7월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것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목적을 뒀다.

    이번 개정으로 고용보험 적용 기준은 소정 근로시간(주 15시간)에서 보수(소득세법상 근로소득-비과세소득)로 변경된다. 소정 근로시간은 현장 조사를 하더라도 정확한 확인이 어려워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를 찾기가 어렵다. 향후 적용 기준이 보수로 변경되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정보를 연계, 누락된 근로자를 매월 확인해 가입시킬 수 있다.

    또 앞으로는 각각 사업에서 소득이 적용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근로자 신청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복수 사업에서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를 상대로 한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징수 기준은 월평균 보수에서 실 보수로 바뀐다. 사업주가 국세 신고와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에 매년 3월 15일까지 보험료 부과를 위해 신고하는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 총액 신고를 폐지하는 대신 사업주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 정보를 활용해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사업주가 같은 근로자 소득을 이중 신고하는 부담을 줄이고 보험 행정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둔다.

    구직급여 산정 기준은 임금에서 실 보수로 변경된다. 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에서 이직 전 1년 보수로 바뀌는 식이다. 노동부는 구직급여와 보험료 산정 기준을 일치시켜 비용 부담에 상응하는 구직급여를 지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구직급여액이 일시적인 소득 변동에 좌우되지 않도록 해 근로자 실직 시 생계 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노사, 전문가와 정부가 노동 시장 변화에 따른 고용 안전망의 미래 방향을 고민하고 공감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30주년을 맞이한 고용보험이 보다 보편적인 고용 안전망으로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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