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가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긴급조치명령 요청권 등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은혜·안도걸·김현정 의원의 스테이블코인 입법안에 대한 정명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일부 조항이 현재 제도 체계와 맞지 않으며 실익도 크지 않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한국은행에 자료 제출 요구권만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김은혜 의원안에는 한은의 검사 요구권이, 안도걸 의원안에는 공동검사 참여 요청권과 함께 한은·기재부의 긴급조치명령 요청권 부여가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한은과 기재부가 금융위에 긴급조치명령이나 거래지원 종료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해외 입법례에서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한은 부총재와 기재부 차관이 금융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만큼 별도 권한을 부여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 대한 검사 권한 확대에도 우려를 표시했다. 금융위는 “발행 규모가 크지 않아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사업자에게까지 검사 요청 권한을 인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한은·기재부 등이 참여하는 별도 협의기구 설치 방안에도 신중론을 제기했다. 금융위는 “합의제 기구인 금융위의 독립적 의사결정 구조와 충돌할 수 있다”며 “협의기구에 결정 사항을 반영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연내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한국은행과 금융위 간 발행 주체·감독 권한 등에 대한 조율이 쉽지 않아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 규정과 관련해서도 금융위는 단일 통화와 연동되는 형태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김은혜 의원안은 법정통화 외 자산 연동도 허용하는 반면, 안도걸·김현정 의원안은 복수의 통화·자산 연동을 제한하고 있다. 금융위는 “자산을 준거로 하는 스테이블코인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며 “EU의 전자화폐토큰처럼 단일 통화 연동으로 정의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예금보험공사의 유동성 지원 근거를 두는 방안에 대해서도 금융위는 부정적 입장을 유지했다. “해외에서도 발행인에 예금보험 지원을 명시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지급수단 성격과 관련한 제도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투데이/김효숙 기자 (ssook@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