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 처분 금지…육아휴직 대상자녀 연령 12세로 상향"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청사 |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직무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무원이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 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공무원의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위법한 명령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었다.
개정안에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상향도 포함됐다.
기존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던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가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아울러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 질병휴직을 활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난임휴직을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도 강화된다.
기존 성 비위뿐 아니라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 통보를 의무화하고,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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