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70대 택시 기사 A씨에게 적용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에 치사 혐의를 추가해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7시께 용산구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 방향에서 달려오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일본 국적 20대 부부가 골절상을 입었으며, 이들의 생후 9개월 된 딸이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 19일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초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에서 페달을 잘못 밟았다고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서 약물·음주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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