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취업방해 목적 불법 행위 판단
수당 미지급·휴가 과소 부여 등 5건 적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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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더본코리아를 지난달 24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더본코리아는 본사가 운영하는 ‘새마을식당’ 온라인 카페에 2022년 5월 23일 취업 방해 게시글을 게재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카페에 ‘직원 블랙리스트’ 게시판이 운영된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노동부는 지난 3월 더본코리아에 대한 근로감독을 진행했다.
더본코리아는 이와 관련해 “한 가맹점 근무자가 점주에게 악의적 고소와 협박 등으로 피해를 줬다”며 “이 사실을 참고할 수 있도록 2022년 5월경 게시글을 올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점주의 요청으로 생성했지만 활성화되진 않았다”며 “일부 가맹 점포 근무자들의 악의적 고소, 협박 등 특정 점주를 상대로 한 심각한 피해 사례가 발생해 참고하라는 것이 게시판 생성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이를 취업 방해 목적이 있는 불법 행위로 판단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노동부는 더본코리아에서 적발된 수당 미지급, 휴가 과소 부여 등 다른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시정 지시를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수당 미지급 등은 시정이 완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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