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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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된 A씨를 오는 26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최근까지 용인시 내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의 여성 관원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태권도장에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관원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30명 가까운 피해자들이 특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촬영된 양이 방대하고 아직 분석이 끝나지 않아 피해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아울러 경찰은 일부 피해 영상이 해외로 유출된 것을 확인해 해당 온라인 사이트를 차단 조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법 촬영을 한 것은 맞지만 유출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및 컴퓨터 저장장치 등을 디지털포렌식 해 정확한 피해 규모 및 유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촬영물이 유출된 경위에 대해 다각도로 조사해 추가 피해를 막을 예정”이라며 “송치 이후에 확인된 피해자에 대해선 조사를 마친 뒤 검찰에 추가 송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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