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행정집행, 부상자 발생 안타까워”
종로구는 “마트산업노동조합이 도로법 제61조 및 제75조를 위반하고 집회신고 범위 외의 불법 천막을 설치해 시민들의 통행과 공원 이용에 불편을 초래했다”며 “종로구는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천막 철거를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현장 충돌에 대해서는 “공무원을 밀치고 천막을 붙드는 등의 강한 저항 상황에서 발생한 예상치 못한 사고였다”며 “구청 직원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24일 종로구 청진공원에서 발생했다. 구청 직원 A씨는 천막 농성장의 끈을 자르던 중 작업용 칼로 노조원의 손바닥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홈플러스 노조원들은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와 관련해 대주주 MBK파트너스의 책임을 촉구하는 108배를 하며 농성 중이었다.
이에 대해 다음 날 노조는 종로구청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집회방해), 업무상중과실치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집회방해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상태다.
다만, 현장 집행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며 다툼으로 번졌다. 경찰은 노조원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직원 A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종로구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마트산업노동조합 측 관계자 2명도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8월 29일 검찰에 송치됐고, 노조 관계자 1명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지난 7월 9일 검찰로부터 벌금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면서 “이번 사안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 사건으로 볼 수 없다”며 강조했다.
구는 “문제의 현장 조치는 관련 법에 따른 정당한 행정집행이었다”면서 “공무원을 밀치고 천막을 붙드는 등의 강한 저항 상황에서 발생한 예상치 못한 사고였지 구청 직원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밝혔다.
구는 “종로구는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현장에서 부상자가 발생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향후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히고, 현장에서의 안전 확보와 소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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