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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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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 '성평등 강좌' 지원 취소에 여성단체 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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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모두를 위한 성평등 강의 포스터
    [여성민우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진주지역 여성단체가 성에 대한 편향된 가치관을 퍼트린다는 이유로 지자체가 지원을 철회한 강의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경남도 행정심판 청구로 대응에 나선다.

    25일 진주여성민우회에 따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경남지부 소속 변호사로 구성된 대리인단은 이번 진주시의 처분이 중대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페미니즘, 퀴어 등 특정 표현을 이유로 보조금을 취소한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이자 차별행위라는 것이다.

    시가 보조금 취소 사유로 '사회적 갈등 야기'라는 추상적인 사유만 제시하고 구체적 근거를 명시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 의무를 위반했다며 절차적 위법성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동일한 차별행위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관련 공무원 대상 인권 교육 실시를 권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는 보조금 교부 취소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했다.

    여성민우회 관계자는 "시의 처분은 헌법상 평등권,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월 여성민우회는 질병과 대중문화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풀어내는 '2025 모두를 위한 성평등' 강의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등 이유로 강의 취소를 요구하는 민원이 시에 제기됐다.

    시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수백 건에 달하는 글이 올라와 강의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리며 논쟁이 이어졌다.

    이후 시 양성평등위원회는 여성민우회에 추진하는 강의가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사업 지원을 취소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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