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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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택시기사가 몰던 차에 탑승했다 사고를 당한 일본인 부부 아기가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택시기사에 적용했던 혐의를 변경했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 용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 중 아기가 사망함에 따라 기존에 적용됐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변경했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7시쯤 서울 용산구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에서 달려오던 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일본 국적 20대 부부가 골절 피해를 봤다. 생후 9개월 된 딸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지난 19일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이후 페달 오조작 등 본인 과실을 인정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일본인 부부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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