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조성 비롯 투자 의사결정체계 담겨
핵잠 범정부 TF 구성해 속도 올린다
디지털·농업 등 비관세 현안도 즐비
한미FTA 공동위원회 개최 후 세부 내용 확정할 듯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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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후속 조치 차원으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26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를 통해 조속히 자동차 업계의 관세 부담을 덜어냄과 동시에 대미 투자에 필요한 기금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핵 추진 잠수함과 농업·디지털 분야 등 각종 대미 현안들에 대해서도 대응할 예정이다.
APEC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위원회 위원장인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1차 회의에서 "대미특별법은 제가 직접 발의한다"고 밝혔다. 발의 시점은 26일이다. 김 원내대표는 "자동차 관세 소급 적용을 위해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속히 발의하되 국익을 극대화하도록 꼼꼼히 심사하고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따라 대미투자특별법이 이달 내로 국회에 발의되면 자동차 관세는 현행 25%에서 15%로 인하된다. 동시에 인하된 관세는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해 국내 자동차 기업의 대미 수출에 따른 관세 압박은 줄어둘게 된다.
대미투자특별법의 윤곽도 이날 회의에서 나왔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한미 전략적 투자를 위한 특별 기금회 설치와 의사결정 체계 및 국회 보고 관련 사항 등 특별법에 포함될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미투자를 위한 기금 조성 방식과 의사결정 체계와 국회 보고 방식 등이 법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아울러 허 원내정책수석은 APEC 성과 중 하나인 핵추진잠수함의 조기 건조를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당정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국내 산업 여파도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허 원내정책수석은 "정부는 미 측이 자동차 등 관세 인하를 위한 세부 절차를 조속한 시일 내에 연방 관보에 게재토록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허 원내정책수석은 "당정은 한미 양국 간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이번 관세 협상을 계기로 자동차·농업·디지털 분야 등 비관세 현안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우선 당정은 자동차 분야의 경우 국내 자동차 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안전·환경 기준 관련 비관세 장벽 개선에 합의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어 당정은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수입과 검역 절차를 비롯해 생명공학제품 유해성 심사의 경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론으로 통해 국민 건강과 먹거리 안전 보호에 나설 예정이다.
디지털 분야인 망 사용료 및 온라인플랫폼 등 디지털 규제 도입이나 국내 지도 반출 허가 여부 등에 대해 국익 관점에서 충분히 검토 후 당정 논의를 통해 미 측과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 같은 비관세 현안들은 원칙적 합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과 정부 설명이다. 구체적 이행 계획 수립은 연내 한미는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확정할 예정이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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