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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내란특검 '김건희-박성재 부정청탁' 정황 포착…전방위 압수수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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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해병특검서 자료 확보 목적 영장 집행…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朴, 김건희 수사 무마용 검찰 인사·명태균 수사보고서 전달 등 의혹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의혹' 대검도 압수수색…막바지 朴 수사 속도

    연합뉴스

    법정 출석한 윤석열·김건희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9.26 2025.9.24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권희원 이밝음 이의진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간 '부정 청탁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김건희특검과 순직해병특검을 압수수색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김 여사의 휴대전화 내역 등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압수 대상 휴대전화는 김 여사가 관저에서 사용하던 것 중 비교적 최근의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박성재 전 장관의 '내란 가담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해 5월 갑작스럽게 단행된 서울중앙지검 지휘라인 '물갈이 인사'의 배경에 자신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김 여사의 청탁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은 작년 5월 2일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이로부터 12일 뒤 법무부는 돌연 서울중앙지검 내 김 여사 수사 지휘라인을 모두 교체하는 인사를 냈다.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김창진 1차장검사, 고형곤 4차장검사 모두 좌천성 인사를 받았다.

    이 무렵 김 여사는 박 전 장관에게 자신의 검찰 수사와 관련한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자 이 전 총장이 이에 대한 항의성으로 김 여사에 대한 신속 수사를 검찰 수사팀에 지시했고, 결국 수사팀 지휘부가 교체됐다는 취지의 '지라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김정숙 여사의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되나' 등의 취지로 물어본 메신저 대화 내용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이 검찰로부터 보고받은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수사보고서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정황도 새롭게 포착됐다.

    당시 검찰은 창원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꾸려 명씨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한 뒤, 2024년 11월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여기에는 명씨가 김 여사와 여러 차례 메시지 등을 주고받으면서 긴밀하게 소통한 내용이 포함됐다.

    연합뉴스

    영장심사 출석하는 박성재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5.11.13 seephoto@yna.co.kr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결심하는 데 이러한 청탁 상황이 '동기'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 여사의 '사법리스크' 방어가 계엄 선포의 목적이었다는 시각도 있는 만큼, 김 여사와 박 전 장관 사이 이뤄진 청탁이 이후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행위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계엄 동기와 연관성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박성재 전 장관의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의혹'과 관련해 이날 대검찰청도 추가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확보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박 전 장관 사건의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차례 기각된 만큼, 추가 구속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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