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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김건희 사법리스크’가 계엄 동기였나···특검, 김건희·윤석열 휴대폰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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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전 장관, 명태균게이트 수사 실시간 보고받아

    경향신문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왼쪽)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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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김건희 여사의 사법리스크를 계엄 선포의 동기로 지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검은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 여사에 대해 수사 의지를 보이는 검찰 지휘부를 교체하라’고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부탁한 정황을 포착했다. 김 여사가 연루된 ‘명태균 게이트 의혹’ 검찰 수사 내용 등도 실시간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휴대전화 사용 기록을 파악하기 위해 각 휴대전화를 확보한 채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각각 압수수색했다.

    내란 특검은 25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전날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압수수색했다.

    내란 특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장관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가 지난해 5월15일 김 여사,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 여사 수사와 관련된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휴대전화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두 특검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 휴대전화를, 채상병 특검은 윤 전 대통령 휴대전화를 각각 압수해 보관 중이다.

    당시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은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자 이에 대한 항의성으로 김 여사 신속 수사를 지시했고, 결국 수사팀 지휘부가 교체됐다’는 내용이 담긴 지라시(정보지)를 박 전 장관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총장은 지난해 5월2일 서울중앙지검에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는데, 12일 뒤 이를 담당하던 송경호 당시 중앙지검장과 김창진 중앙지검 1차장검사, 고형곤 4차장검사가 갑작스럽게 교체됐다.

    특검은 이런 연락이 오간 것으로 미뤄볼 때 박 전 장관이 당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례적인 검찰 인사를 단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박 전 장관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탁금지법은 사건의 수사·재판 등을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하거나 승진·전보 등 공직자 인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해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일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내란 특검의 수사 범위가 아니지만, 특검은 ‘김 여사 사법리스크 해소’를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 동기 중 하나로 지목하고 내란 관련 사건으로 박 전 장관을 추가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법은 12·3 불법 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사건을 인지할 경우 수사할 수 있다고 정한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사건 역시 당시 검찰 수사팀으로부터 수사 상황을 보고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지난해 10월 검찰의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 수사’ 상황을 법무부 실무자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고받은 정황도 확인했다. 김 여사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도 박 전 장관이 김 여사에게 공천개입 사건 검찰 수사보고서 등을 전달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두 차례 법원에서 기각당한 특검은 수사 종료를 앞두고 그에 대한 추가 수사를 전방위로 진행 중이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불법 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이날 대검찰청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관계나 수사를 통해서 확인된 자료에 비춰서 다시 한번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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