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 협상 이행을 뒷받침할 ‘대미투자특별법안’을 26일 발의하기로 했다. 법안이 발의되면 양국 상호 간의 자동차 관세는 현재 25%에서 15%로 낮아지고, 11월 수출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 위원회 첫 회의에서 “관세 소급 적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신속히 하되 국익이 극대화하도록 꼼꼼히 심사하고 보완하겠다”며 “대미투자특별법은 제가 직접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APEC 후속 지원위원회는 김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간사를 각각 맡았다. 이날 회의에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이두희 국방부 차관,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회의가 끝난 뒤 허 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내일(26일) 중으로 김병기 원내대표의 대표 발의 형식으로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재확인하며 “우리 측이 법안을 발의하면 (미국이) 한·미 간 합의에 따라 관세 인하 발효 시점을 이달 1일자로 소급 적용한다는 취지의 연방 관보를 게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양국 간 합의에 따라 법안 통과가 아닌 발의 시점을 기준으로 자동차 부품 관세 인하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허 수석은 “(양국 협상 결과를 담은) MOU(양해각서)는 국제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님을 분명히 했다”고도 강조했다. 당정이 한·미 간 타결한 MOU에 따른 특별법 발의 형식으로 투자 근거를 마련하는 데 대해 국민의힘은 “관세 변동이 생기는 MOU 자체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일축한 것이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사안의 중대성 및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국회에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당정은 미국이 승인한 핵 추진 잠수함(핵잠) 건조와 관련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하는 데도 합의했다. 허 수석은 이번 MOU에 따른 국내 농업 시장의 추가 개방이 없을 것이란 점도 분명히 했다. “수입 검역 확산 절차나 생명공학제품의 위해성 심사를 객관적 과학적 방법론에 근거해 진행할 계획”이라면서다.
민주당은 특별법 입법을 서두르고 있지만 실제 법안 통과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어마어마한 투자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며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김나한 기자 kim.nahan@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