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 조약 해당 안 돼…심의·감독 충분히 하겠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 범정부TF 구성…예산·법적 지원
농업·디지털 비관세분야 한미FTA공동위서 계획 확정
“추가 입법 기대…병합 심사·논의 거쳐 국회 처리”
25일 국회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1차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며 박수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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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대미투자특별법을 오는 26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대미투자특별법이 발의되면 현재 25%로 적용된 자동차 및 의약품 관세가 이달 1일 자로 15%로 소급 적용된다.
민주당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협상 후속지원 위원회 간사인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위원회 1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한미 전략적 투자를 위한 특별 기금의 설치 의사결정 체계 및 국회 보고 관련 사항 등 특별법에 포함될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 측에서는 윤창열 국무조정실장과 이두희 국방부 차관, 이영일 기획재정부 1차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법 정부안을 보고는 자리로 마련됐다. 대미투자특별법에는 한미 관세협상 결과 이행을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을 토대로,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기금 조성근거 및 운영 주체 등이 담긴다.
허 원내수석부대표는 “자동차 부품 관세 인하가 11월 1일 자로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내일(26일) 중으로 특별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앞서 김병기 원내대표 겸 위원장이 밝힌 대로 김 원내대표 대표발의 형식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허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 측이 법안을 발의하면 앞서 한미 간 합의에 따라 미국은 ‘한국이 MOU 이행 조치로 법안을 발의했고 이에 따라 관세 인하 발효 시점을 이달 1일 자로 소급 적용한다’는 취지로 연방 관보를 게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미가 체결한 MOU는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허 원내수석부대표는 “위원회는 한미 전략적 투자 MOU는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국회의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님을 분명히 했다”며 “정부는 국회의 민주적 통제 권한을 존중하며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 특별법을 통해 국회 심의 및 감독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안보 분야에 관해 허 원내수석부대표는 “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 간 합의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 등 범정부적 참여와 예산·법적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고 우리 안보를 튼튼히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비관세 대상인 디지털 분야를 놓고 허 원내수석부대표는 “망 사용료 및 온라인 플랫폼 등 디지털 규제 도입이나 지도 반출 허가 여부 등은 국익 관점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관련 부처와 국회가 소통해 우리 측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아울러 허 원내수석부대표는 “자동차·농업·경쟁·디지털 등 원칙적 내용을 중심으로 합의하고, 관련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은 연내에 한미자유무역협정(FTA)공동위원회를 개최해 확정하기로 했다”며 “당정은 한미 무역 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 비관세 분야 후속 조치 마련 및 한미 FTA 공동위원회 준비에 만전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대미투자특별법이 국민의힘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심의되는 만큼 국회 통과에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시점을 묻는 질문에 허 원내수석부대표는 “특별법이 발의되면 국회에서 김 원내대표 대표발의 외에 각 의원별로 추가 법안 발의가 있을 거로 기대하고 있다. 병합 심사해서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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