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5 (금)

    이슈 책에서 세상의 지혜를

    "불법 마취크림·레이저 여전히 판 쳐" 문신사법 시행 전 '2년' 대책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보건당국·의사·문신사, 법 공포 이후 첫 대면
    국민 안전 최우선 시행령 제정 필요성 한목소리

    머니투데이

    25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문신사 제도 정착을 위한 정부·국회·현장 대토론회'에서 국회와 정부, 문신사·의사단체 핵심 관계자가 모여 문신사법 시행 전 2년간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 왼쪽부터)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 이재만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사진=정심교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문신사법이 통과된 기쁨도 잠시,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현장의 문신사들 사이에선 혼란과 불안만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임시면허 등록 절차가 명확하지 않고, 위생교육 기준도 없습니다. 불법 마취크림도 아직 근절되지 않았습니다."(김소윤 대한문신사중앙회 수석부회장)

    25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대한문신사중앙회와 대한의사협회가 공동 주관해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문신사 제도 정착을 위한 정부·국회·현장 대토론회'에서 문신사들은 이런 성토를 쏟아냈다. 불과 지난달 28일 대통령이 공포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문신 시술 현장에서 법제화에 대한 체감은 아직 없다는 게 문신사들의 지적이다.

    문신사법은 시행(2027년10월)까지 2년간의 유예기간을 확보한 상태다. 이 기간에 '국민이 문신시술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문신사법 시행령으로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대표적으로 △임시면허 제도 △교육과정 인증 △위생·안전 기준 등 세부 틀이다.

    이날 '합법화 이후 문신사 현장의 준비와 제도 정착 과제'란 주제로 발표한 김소윤 대한문신사중앙회 수석부회장은 "임시등록 절차 불명확, 위생교육 기준 미제시, 시설기준 세부지침 부재, 면허 발급 일정 불투명 등의 상황으로 문신사법 통과 이후 오히려 혼란스럽기만 하다"며 "이런 상황을 틈타 임시면허 위생교육을 무료로 해준다는 허위 광고, 시험 보지 않아도 문신사 면허를 받을 수 있다는 거짓 정보, 기존 미용 자격증이 자동으로 문신사 면허로 전환된다는 악의적 허위 정보가 판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신 시술 환경의 감염·위생관리와 문신용 염료 관리 등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문신사법 시행을 대비해 △감염·위생관리 교육과정의 표준화 △건강검진과 감염병 관리 △위생시설 인증제 참여 △감염사고 대응 네트워크 구축 △사용염료의 안전성 확보 △전문의약품에 대한 엄격한 관리 △국민 안전 홍보와 인식 개선 등에 참여하겠다는 전략이다.

    머니투데이

    25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문신사 제도 정착을 위한 정부·국회·현장 대토론회'에서 이재만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왼쪽 2번쨰)가 문신사법 시행 전후 의협의 대응 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정심교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날 '문신사 임시면허제 2년 유예기간 대응과제'란 주제로 발표한 의협 이재만 정책이사는 "그간 의협을 주축으로 의사들이 문신사법 제정을 반대해온 건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였다'면서도 "의협 내부에서 아직은 우려의 목소리가 크지만, 의사-문신사 직역 간 갈등을 정부가 균형 있게 조율하고, 각 직역에서 합리적 대안을 내서 접점을 찾는다면 안전한 문신 환경으로 K뷰티의 세계화에 기여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협 산하 감염관리 전문위원회가 앞으로 문신사 단체와 협력해 교과 과정을 설계하고, 위생·감염·응급처치에 대한 표준교재를 공동 발간할 계획"이라며 "의협은 문신사 건강검진 항목(간염, HIV 결핵 등)을 제안하고, 검진을 이행하지 않은 문신사에 대해 면허 갱신을 제한하는 제도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신사의 이런 요구안과 의사 측 제안에 대해 정부 당국도 답변을 내놨다. 임은정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과장은 "문신 시술 전, 시술 도중, 시술 이후 등 단계별 부작용의 예방·대처법에 대한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의료계의 도움을 받아 마련하려 한다"며 "문신사 임시면허 발급 요건은 현재 문신사들에게 크게 부담 주지 않는 선에서 세부 내용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사진 왼쪽부터) 임은정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과장, 한연경 식약처 위생용품정책과 과장, 손익곤 법무법인 인사이트 변호사, 김소윤 대한문신사중앙회 수석부회장, 김은수 한국반영구화장학회 부회장이 이날 토론자로 나섰다. /사진=정심교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문신사법에 따르면 문신사가 문신을 제거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불법으로 레이저 기기를 개조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문신 제거 행위가 암암리에 활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임은정 과장은 "설령 레이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현행 문신사법에 따라 어떤 방식이든 문신사가 문신을 제거하는 행위는 문신사 면허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신용 염료는 지난 6월14일부로 환경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담당 부처가 바뀌었다. 식약처는 문신용 염료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한 방침이다. 이날 '문신용 염료의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발표한 한연경 식약처 위생용품정책과 과장은 "문신용 염료의 사용 특성, 위해도 등 품목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제도 마련 용역연구를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 추진한다"며 "문신 행위로 인한 피해사례가 발생하면 염료로 인한 부작용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문신용 마취크림이 중국 등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수·유통되는 상황이 근절되지 않은 데 대해서도 한연경 과장은 "불법 마취크림을 어떻게 관리할지 식약처도 검토 중이며, 복지부와의 협의도 필요하다"며 "필요한 부분은 단속하고, 문신사 단체를 통해 문신사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의견을 청취할 자리도 곧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이날 토론회에는 대한문신사중앙회 소속 회원 400여명이 참석해 문신사법 시행 전 준비사항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사진=정심교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날 현장을 찾은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문신사법 제정으로 문신사라는 이름이 법에 새겨졌지만, 이제는 그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며 "법 시행 전 2년간의 준비 기간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문신사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제도가 자동으로 정착되는 건 아니다. 유예기간은 문신사법의 성공적인 안착 여부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복지부의 명확한 지침과 현장에서의 자율 규제가 유기적으로 결합한다면 유예기간은 단순한 공백기가 아닌, 국민 신뢰를 구축하는 준비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심교 기자 simky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