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진=뉴스핌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대표는 지난 5월 27일 대선 후보자 3차 TV 토론회 당시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에게 질문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이던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이 과거 성희롱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을 언급해 비방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는 여성 신체와 관련한 폭력적 표현을 그대로 사용했고,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는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잇달아 고발했다.
shl22@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