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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내란특검, '헌재 후보자 미임명' 최상목 직무유기 혐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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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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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최근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의혹 관련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장관은 지난 22일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마은혁 헌재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로 소환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은 지난 3월 최 전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 고발했다.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다. 한 전 총리는 같은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재 후보자 3명(마은혁·정계선·조한창)의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는데도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임명하지 않았다.

    이후 지난해 12월 27일 한 전 총리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최 전 장관이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았다. 최 전 장관은 같은해 12월 31일 마 후보자를 제외하고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했다. 당시 헌재는 마 후보자 미임명은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최 전 장관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지난 3월 24일 한 전 총리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기각되면서 대통령직 권한대행에서 내려왔다.

    한 전 총리는 지난 4월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야 마 후보자를 임명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헌재 후보자 3명을 지명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한 의혹(직권남용 혐의)이 있다고 의심한다. 이와관련 지난 20일과 21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한 전 총리를 각각 불러 피의자 조사를 했다.

    김보름 기자 kim.boreum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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