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을 오늘(26일) 발의합니다.
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어제(25일) 'APEC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할 이번 특별법에는 한미 전략적 투자를 위한 특별기금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법안이 발의되면 양국 합의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이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되며 이달 1일자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민주당은 관세협상 비준 필요성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국회 차원의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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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winner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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