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장과 시 출자·출연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조례 때문에 임기 수개월짜리 기관장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2023년 '부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 핵심은 부산시장과 시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시장이 연임되지 않고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면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가 남아있더라도 새 시장 임기 시작 전 임기가 종료되도록 한 것이다.
부산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은 모두 17곳이다.
이들 기관 중 해당 조례 적용을 받는 기관은 12곳이다.
부산연구원장과 부산의료원장, 부산사회서비스원장은 각각 지방연구원법, 지방의료원법,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임기를 보장받는다.
벡스코와 아시아드CC도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를 거친 후 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어 해당 조례 적용을 받지 않는다.
문제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전 기관장 임기가 끝나는 곳의 기관장 선임 여부다.
부산시의회는 다음 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열어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의 도덕성, 업무수행·경영 능력 등을 평가한다.
후보자가 인사청문을 통과해 2년 임기를 시작해도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이 교체되면 임기가 자동 종료된다.
전용우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대표는 내년 2월, 송복철 부산경제진흥원장은 내년 3월, 차재근 부산문화회관 대표는 내년 4월 첫 2년 임기가 끝난다.
이들에게 조례가 적용되면 임기 2∼4개월짜리 초단기 기관장이 선임될 수도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출자·출연기관장 선임 때 시장 임기와 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킨다는 사실을 알려왔다"며 "수개월짜리 기관장이 나오면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내부 인사가 직무대리 형태로 임기 공백을 채울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
osh9981@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