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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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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대미투자특별법 발의…외환시장 불안시 투자 금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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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美 상호관세 이달 1일부터 소급 하향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年 1회 이상 국회에 운용 보고

    투자금 회수 어려우면 현금흐름 배분비율 조정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 투자 특별법)을 26일 발의했다. 정부·여당은 대미 투자가 외환시장에 불안을 끼칠 경우 투자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 장치를 마련했다.

    이데일리

    (사진=연합뉴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대미 투자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달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후속조치다. 대미 투자 특별법은 대미 투자를 위한 기금 조성과 의사 결정 체계, 국회 감독 절차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한·미 양국은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대신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약 515조 원)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이 가운데 2000억 달러(약 294조 원)은 연간 200억 달러(약 29조 원) 한도 내에서 현금으로 투자하고, 나머지 1500억 달러는 보증·대출 등 형태로 한·미 조선협력에 투입된다. 한·미 관세협상에 따르면 미국은 대미 투자 특별법이 발의되는 달, 즉 이달 1일 수출분부터 소급해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율을 인하할 예정이다.

    대미 투자 특별법은 관세협상에 따른 이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와 그 산하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다. 한미전략투자기금 재원은 외환보유액 운용수익과 해외에서의 정부보증 채권 발행 등으로 조달한다. 한미전략투자기금 투자는 산업통상부 사업관리위원회가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법적 사항을 검토해 기획재정부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면 운영위원회와 한·미 협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미국 투자위원회가 투자처를 추천하는 경우에도 기재부 운영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투자자금 집행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당정은 대미 투자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를 강조하고 있다. 법안은 대미 투자가 한국 외환 시장에 불안을 야기하면 투자 금액과 시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 사업만이 미국 투자위원회의 추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20년 내에 투자 회수가 어려운 사업은 현금흐름 배분 비율 조정을 미국과 협의하도록 했다. 한미전략투자기금 관리·운용 상황을 1년에 1회 이상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한·미 관세 협상에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대미 투자 특별법을 국회에서 의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며 “국가적으로 한미 동맹 하에 전략적 투자 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법안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고 해서 특별법에 대해서 거부 의사나 ‘안 하겠다’는 의사를 한 번도 표명한 적 없기 때문에 특별법에 대해서 전향적인 협조와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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