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과정은 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 3종(펀드·증권·파생상품)을 모두 보유한 자가 부동산투자자문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과정으로, 부동산시장·부동산 상품·부동산투자 관련 법규․세제에 대한 기본 지식과 부동산 가치평가 및 부동산 투자자문 관련 실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금융투자협회, 금투협 / 이형석 기자 |
다만 부동산운용경력을 갖춘 자는 별도의 증빙서류(부동산운용경력확인서)를 제출하고 동 교육과정 중 '부동산 투자자문 업무와 사례 교육과목'만 이수하면 된다.
교육기간은 내년 1월 12일부터 2월 2일까지 총 10일(39시간)이며,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3일(월·수·금) 야간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수강 신청 및 부동산운용경력확인서 제출방법 등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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