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APEC 성과확산 및 한미관세협상 후속지원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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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별법에는 전략적 투자 추진체계와 절차,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한미전략투자공사 한시적 설립 등이 포함됐다.
법안 제출로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25%→15%)가 이달 1일자로 소급 적용되는 요건이 충족됐다. 한국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 및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기금 조성 법안을 발의하면 해당 달 1일로 관세 인하를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미국과 합의한 바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번 법안은 양국 간 MOU 이행을 넘어 국익을 위한 특별법"이라며 "관세 협상 외교 성과를 경제 성과로 이어가기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허영 수석부대표는 "여야가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해 완성도 높은 대미투자법으로 처리되길 기대한다"며 처리 시한을 정하지 않고 꼼꼼하게 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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