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관위 |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과 선거구민 지인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도내 지방의회 현직 의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도내 식사 장소에서 선거구민과 선거구민 지인 등 11명에게 1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와 상관없이 선거구민 등에게 상시 제한된다고 규정한다.
경남선관위는 기부행위 등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jjh23@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