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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이 쫓던 음주운전자, 제 발로 경찰서 들어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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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건 조사 위해 경찰서 주차장 들어와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경찰이 찾던 음주운전 차량이 직접 경찰서에 들어오며 운전자가 검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데일리

    (사진=일산동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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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월 14일 오전 11시 40분께 경기 고양시 자유로 일대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 차량의 이동 방향을 예상해 인근을 순찰했지만 발견하지 못했다.

    이후 경찰은 단속 장비 정비를 위해 잠시 일산동부경찰서에 정차했는데 음주운전 의심 차량과 동일한 차량이 경찰서 주차장으로 진입했다.

    운전자인 30대 A씨를 상대로 음주 감지를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20%(면허 취소 수준)가 나왔다.

    A씨는 다른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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