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6 (토)

    이슈 연금과 보험

    공공·직장체육시설서 다쳐도 보상…보험가입 의무화 법안 발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충남 자치단체 운영시설 부상자 발생이 출발점

    연합뉴스

    충남도청과 내포신도시
    [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다 다쳐도 누구나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26일 충남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공공·직장체육시설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현행 법률은 민간 체육시설업자만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지난 4월 충남도민 A씨의 민원에서 시작됐다.

    A씨는 한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어머니가 지인이 친 공에 맞아 다쳤다며, 자치단체의 배상 책임을 제기했다.

    하지만 도 감사위 도민고충처리위원회는 체육시설법상 공공체육시설은 보험 가입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공공체육시설도 보험 가입 의무 대상으로 포함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더불어 공공체육시설에서 시설물의 설치·관리 하자가 아닌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구내 치료비 특약을 영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때 의무화하도록 15개 시·군에 권고했다.

    지난 4월 조사 결과 도내 공공체육시설 2천38곳 중 495곳(24.3%)은 영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구내 치료비 특약이 없어 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없었다.

    성우제 도 감사위원장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공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배상혜택 범위가 크게 확대돼, 국내 모든 공공체육시설 이용자는 부상 때 훨씬 수월하게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내 공공체육시설은 2023년 12월 기준 3만7천176곳이다.

    설치 주체별로는 지자체 3만7천134곳, 대한체육회 16곳, 대한장애인체육회 10곳, 국민체육진흥공단 16곳 등이다.

    cobr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