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조은석 감사위원 재직 당시 전현희 감사 방해 등 수사 요청
조 특검, 중앙지검에 수사요청서 정보공개 청구…거부 당하자 소송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내란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로 민주당이 추천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지명했다. (뉴스1 DB) 2025.6.13/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감사원이 제기한 수사요청서를 공개해달라"며 낸 소송이 1심에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 공현진 부장판사는 26일 조 특검이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심리 없이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을 말한다.
앞서 지난 2023년 9월 감사원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감사보고서 의결 과정에서 감사를 방해·지연하고, 감사 사실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당시 주임 감사위원이던 조 특검에 대한 수사를 대검에 요청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같은 해 10월 감사원 국정감사에 조 특검에 대해 "권익위 감사와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 전 위원장의 변호인 역할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들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 특검은 이후 감사원이 의뢰한 수사요청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서울중앙지검에 청구했으나, 검찰이 이를 거부하자 특검 임명 약 열흘 전인 지난 6월 5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shushu@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