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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조은석 내란특검 “검찰, 감사원 수사요청서 공개하라”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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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조은석 내란 특벌검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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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감사위원 재직 당시 검찰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 1심에서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 공현진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조 특검이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고 판단했다. 각하는 청구가 부적법할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다. 행정소송 대리인과 청구인이 일치하지 않는 등 절차상 미비점이 있어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보고서 의결 과정에서 감사를 방해·지연하고 감사 사실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조 특검은 전 전 위원장 감사 당시 주임 감사위원이었다. 감사원은 지난 2023년 9월 조 특검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등 혐의로 대검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조 특검은 서울중앙지검에 감사원이 의뢰한 수사요청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검찰이 이를 거부하자 특검 임명 일주일 전인 지난 6월 5일 행정법원에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 운영 쇄신 TF’는 지난 20일 전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 과정 전반에 위법·부당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전 전 위원장 감사는 표적·조작 감사 의혹이 일었다. 또 감사원 사무처가 전산을 조작해 감사 결과에 대한 조은석 당시 주심위원의 열람 결재를 ‘패싱’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사무총장은 유병호 감사위원이었다.

    ‘조 특검이 전 전 위원장 감사 결과를 변경하도록 압박했다’는 허위사실이 조 특검 수사요청서에 들어간 정황도 발견됐다. TF는 이와 같은 점검 결과를 지난 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송부했다.

    김보름 기자 kim.boreum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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