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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종부세 '고령자·장기보유' 300만원 초과시 6개월 분납 가능 - 신청은 1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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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사진=머니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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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이 2025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24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지된 종부세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인원 및 세액은 주택분 54만 명 1조7000억원, 토지분 11만명 3조6000억원, 총 63만명(주택분과 토지분 중복인원 2만명 제외) 5조3000억원이다.

    종부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은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분납대상자는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세액(26년 6월15일까지 납부)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특히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 또는 장기보유자(5년 이상 보유)는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주택분 종부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

    또 납부유예 신청기간은 12월 12일까지이며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1만3000명)에게는 별도 안내문을 발송했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종부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고지내용과 다르더라도 사실에 맞게 자진신고하거나 합산배제·특례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상세조회',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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