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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인권단체들 "서울소년원 가혹행위 진실 밝혀라" …인권위에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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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백한 아동학대이자 약자에게만 가능한 폭력 행사"

    뉴스1

    국가인권위원회


    (서울=뉴스1) 권진영 신윤하 기자 = 인권 단체들이 최근 서울소년원(고봉고등학교)에서 가혹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청소년인권운동연대 등 총 6개 단체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 서류를 접수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10대 아동으로, 수용 기간 동안 교사에게 최소 6차례 이상의 체벌·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아동의 진술에 따르면 교사는 여러 차례 아동의 정강이를 발로 밀어 넘어뜨리는가 하면 1시간 가까이 '성찰 자세'를 강요하고 CCTV 사각지대에서 엎드려뻗쳐 자세를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 단체들은 "이는 생활지도도, 교육도, 훈육도 아니다. 명백한 아동학대이며 약자에게만 가능한 폭력 행사"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체벌 금지가 확립된 학교 현장과 달리 법무부 관할 소년원에서는 여전히 법률·규칙에 근거하지 않는 자의적인 체벌·가혹행위가 '생활지도'라는 이름으로 상시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 및 아동복지법·유엔 아동권리 협약에도 저촉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권 단체들은 "이런 가혹행위는 밖으로 드러나기 어렵다는 구조적 특성이 있다"며 "소년원에 들어가면 휴대전화 및 변호인 접촉, 외부와의 소통이 제한된다"며 "감독기관조차 시설 내부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이곳에서의 폭력은 영원히 은폐된다"고 했다.

    이들은 인권위와 법무부에 △즉각적인 서울소년원 방문조사 실시 △전국 소년원·소년심사분류원의 생활지도 관행 전면 방문 조사를 통한 인권침해 구조 파악 및 개선 권고 △관련 직원에 대한 엄정 징계와 재발 방지 조처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보호소년 처우 개편을 요구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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