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측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심문 진행
내란특검법 11조 문제삼아…"방어권 위축"
[서울=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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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의 2인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특검법이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6일 김 전 장관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개정된 내란 특검법 11조를 문제 삼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1심 선고는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2·3심은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선고해야 하고 ▲국가 안보 문제 등이 있어도 재판 공개가 원칙이며 ▲ 무조건 중계하되 국가 안보 등으로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로, 법원이 김 전 장관 측 신청을 받아들이고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하면 이 사건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심문에서 재판 기간을 강제하는 것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대규모 증거와 증인이 있는 사건을 6개월 이내에 처리한다는 것은 충분한 심리가 불가능하고, 방어권과 실체적 진실 발견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입장"이라며 "이는 졸속 재판이며,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는 빠른 재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재판 공개 규정에 대해서도 "헌법 109조 후단은 재판장에게 비공개 판단권을 부여하는데 특검법은 이를 박탈한다"며 "결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법권의 독립을 입법을 통해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재판 중계가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한다고도 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실시간 중계는 여론재판, 감정동원의 위험이 발생한다"며 "법관의 독립성과 소신 판단을 위축시킬뿐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낙인효과와 방어권 위축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식별 배제 조치에 대해 "적대 세력에 방위, 정보 체계 등을 실시간 노출할 위험이 있다"며 "이러한 입법 자체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이적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장관 측은 "중계 자체의 선택적 편집으로 특정 부분만 자극적으로 편집해 실제 재판 내용과 전혀 다르게 방송되고 있다"며 "이러한 왜곡된 보도로 인해 많은 변호인과 일부 재판부도 언론과 여론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반면 특검은 "지난 25일 제출한 의견서로 내용을 갈음하겠다"고 간략히 답변했다.
다만 1심 선고일을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규정한 내란 특검법 제11조 1항에 대해선 "특검이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에 대해 규정하는 것이다. 이 사건은 검찰이 공소제기한 사건이므로 문언상으로도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타 법령이나 소송법에 이런 기간 규정들이 있는데 대법원은 지금까지 다 훈시규정이라고 해석했다"며 "이것도 결국 훈시규정으로 해석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변호인단이) 약간 감정적인 얘기를 했는데, 입법부에서 만든 법령의 위헌 여부를 재판부에서 어느 정도 생각해서 (헌재에) 보낼 것인지 말 것인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하겠다"며 이날 심문을 마무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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