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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특검, 주영복·이석기 판결 인용하며 "한덕수 엄중처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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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주영복
    서울고법 "소임 못했다는 것은 '하료'의 일"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 인용해선
    "헌법 기능·권능행사 막는 행위, 결코 용납 못해"

    편집자주

    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밝힌 진상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공방으로 검증된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여정을 차분히 기록한다.


    한국일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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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형을 구형하며,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 등 5·17 군사쿠데타 관련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판례와 2015년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선동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내란죄는 그 자체로 국가 존립을 침해한다"며 "대법원도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 발생하면 혼란이 지대해 사전에 막을 필요성이 크다고 언급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의 책임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이들은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구성원이자 국정 심의의 책임자"라며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할 최후의 보루였지만 한 전 총리는 이를 저버리고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가담했다"고 일갈했다.

    이날 특검팀이 인용한 대법원 판결은 2015년 1월 전원합의체 판결로, 당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9년이 확정됐다. 법원은 당시 내란의 본질에 대해 "헌법이 정한 민주적 절차가 아니라 폭력 등의 수단으로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헌법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미 사법부가 내란죄에 엄중한 판단을 내려온 만큼, 이번 관련자들 또한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특검팀의 견해다.

    양형 사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특검팀은 주영복 전 국방부 장관 판례를 인용했다. 한 전 총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 계엄을 막았어야 했다는 취지다. 주 전 장관은 1980년 5월 17일 국방부 장관 재직 당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어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를 주도했고, 광주 파견 계엄군의 자위권 발동에도 관여해 1996년 내란 혐의로 기소돼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자위권 발동이나 쿠데타 모의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주 전 장관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내란세력에 끌려간 측면이 없지 않다"면서도 "그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변명은 하급 관료의 일이고,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한 경우에는 이러한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유죄로 인정되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므로 딱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도 덧붙였다.

    특검은 이를 거론하며 "한 전 총리는 행정부의 2인자였다"며 "납득할 수 없는 거짓변명은 용서가 안되고 용납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을 막으려 했으나 힘이 닿질 않아 다른 국무위원을 불렀지만 역부족이었다"라며 "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운 적은 결단코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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