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26일 구속영장 신청
긴급체포 이후에도 관련 혐의 부인 중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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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경찰이 16개월 된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와 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26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친모 A(25) 씨와 계부 B(3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과수 1차 부검 소견과 어린이집 교사 등 참고인 조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들에게 혐의가 있다고 봤다.
A씨 등은 지난 23일 오후 6시42분께 경기도 포천시 선단동의 한 빌라에서 16개월 된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이가 밥을 먹다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으나 C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후 C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끝내 숨졌다.
병원 측은 C양의 몸 곳곳에서 멍과 여러 상흔이 발견됐다며 A씨를 아동학대 의심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고, 국과수는 1차 구두 소견으로 “외상성 쇼크가 사인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5일 변사 처리를 위해 포천경찰서를 방문해 조사를 마친 뒤 A씨와 B씨를 오후 2시28분께 긴급체포해 의정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시켰다.
A씨는 전 남편과 사이에서 C양을 출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임신 8개월 상태로 사실혼 관계인 B씨와 함께 거주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초기 조사에서 “키우는 개와 놀다 생긴 상처”라며 아동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체포 이후에도 여전히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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