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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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16개월 된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와 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친모 A(25)씨와 계부 B(33)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2일 오후 6시 42분쯤 포천시 선단동 한 빌라에서 생후 16개월 된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119에 “아이가 밥을 먹다가 숨을 쉬지 않는다”라고 신고했다. C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병원 측은 C양의 몸 곳곳에서는 멍과 상처가 발견하고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으며, C양이 외상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 25일 변사 처리를 위해 포천경찰서를 방문해 조사받은 A, B씨를 긴급체포해 의정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시켰다.
A씨는 현재 임신 8개월로 사실혼 관계인 B씨와 함께 거주 중이며, C양은 전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르면 27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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