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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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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서 16개월 여아 사망…경찰, 친모·계부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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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경기북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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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포천시에서 16개월 여아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친모와 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20대 친모 A씨와 30대 계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3일 포천시의 한 빌라에서 16개월 여아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병원 측 신고로 C양에 대한 학대 여부를 수사해 온 경찰은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C양의 사인이 외상성 쇼크라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

    외상성 쇼크는 폭행 등 외부 물리적인 요인으로 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전날 오후 A씨와 B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구두소견과 어린이집 교사 등의 참고인 조사를 토대로 학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3일 오후 6시42분께 "음식물이 목에 걸린 것 같다. 딸이 밥을 먹다 숨을 안 쉰다"는 A씨의 신고가 접수됐다.

    C양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병원 측은 C양의 몸에서 여러 긁힌 자국 등이 발견되면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와 B씨는 사실혼 관계로 C양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개와 놀다 생긴 상처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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