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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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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불 지르고 흉기 찔렀다...악행 일삼던 그놈, 5명 죽이고도 '뻔뻔'[뉴스속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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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머니투데이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에서 2019년 4월 17일 오전 4시 30분쯤 발생한 방화·묻지마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40대 남성 안인득(43)이 사건 발생 이틀뒤인 그해 4월 19일 진주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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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11월27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한 재판에서 40대 남성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새벽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이다. 평범한 새벽을 순식간에 공포로 뒤바꾼 이 일은 한국 범죄사에서 최악의 사건 중 하나로 꼽힌다.


    공포로 뒤바뀐 아파트…이유 묻자 "살기 싫어서"

    2019년 4월17일 오전 4시25분쯤. 경남 진주 소재 한 아파트에서 안인득(당시 42세)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질렀다. 그 뒤 그는 칼 2자루를 가지고 집 밖으로 나와 비상계단에서 대기했다. 이후 불길을 피해 계단으로 나오던 주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주민 5명이 사망했으며 13명이 상해를 입었다. 사망자들은 10대 2명과 50대, 60대, 70대로 모두 여성·미성년자·노인·장애인 등 상대적 약자들이었다.

    당시 목격자들 증언에 따르면 안인득은 상대방이 덩치가 큰 남성일 때는 노려보기만 했을 뿐 공격하지 않았다고 한다.

    안인득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다 사건 당일 4시50분쯤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향토예비군법위반으로 부과받은 벌금 150만원과 고시원비, 휴대전화 요금 등을 내지 못해 살기 싫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망치로 주민 위협…유명했던 '동네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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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4월17일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에서 방화 및 흉기난동 사건을 벌인 안인득(42)이 이틀 뒤 오후에 치료를 받기 위해 진주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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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인득은 이 사건 이전부터 같은 건물 주민들에게 지속해서 폭언·위협을 일삼아온 '동네 민원인'으로 유명했다.

    해당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2019년 3월10일 안인득은 진주 시내 호프집에서 쇠망치로 손님을 위협해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가 석방됐다. 이틀 뒤에는 경남 진주 한 아파트에서 오물 등을 섞은 액체를 뿌려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송치되기도 했다.

    당시 주민 일부는 안인득에 대해 "정신질환이 의심된다. 격리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자체적인 방법으로 입원 조처를 할 수 있음에도 주민 날인 등이 필요해 어렵다고 대응했다. 또 "전과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에도 확인 없이 "이상 없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방치된 안인득은 같은 해 4월 아파트 주민들이 단체로 자신을 괴롭힌다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무작위로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은 사건 심각성을 고려해 안인득에 대한 신상 공개를 검토했고 2019년 4월18일 안인득 신상을 공개했다.


    1심 사형 선고됐지만, 2심서 감형…최종 무기징역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은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배심원 9명 중 8명이 사형, 1명이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 의견을 반영해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에서 안인득 변호인 측은 조현병이 범행 원인이 됐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현병 환자인 안인득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비극이 발생했지만 책임을 경감시키는 사유는 될 수 없다"며 "조현병 망상으로 범행했더라도 범행도구를 사전에 사들였고 큰 피해를 야기했다"고 판시했다.

    사형 선고에 안인득은 결과에 불만을 품고 큰소리를 지르다 교도관들에게 끌려 나갔다.

    그런데 이어진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되며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2심은 "안인득이 범행 시점에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며 "죄질만 따지면 1심의 사형이 합당하나 감형 사유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대법원까지 갔지만 검찰과 안인득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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