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유예 끝…연말부터 120→130% 의무 반영
상호금융권 재요청에도 '건전성 제고' 원칙 유지
추가적립부담 수천억…영세 조합 통폐합 우려도
사진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내 금융위원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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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상호금융권은 다음달 31일까지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120%에서 130%로 상향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애초 올해 상반기 결산 때부터 충당금 적립률을 130%로 상향하려 했지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등으로 늘어난 경영 부담을 이유로 상호금융권이 유예기간을 줄 것으로 요청하면서 시행이 6개월 미뤄졌다.
유예 종료 시점이 다가오자 상호금융권은 최근에도 금융당국에 부동산·건설업 충당금 적립률 상향 유예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동 건의문에는 충당금 적립률 상향 시기를 내년으로 유예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경기 침체에 따른 연체율 악화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충당금 적립률이 강화되면 대출 여력이 줄어드는 등 업권 전반에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번에는 업계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견해다. 이미 한 차례 유예 조치를 적용한 데다 ‘건전성 제고’라는 원칙적 방향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또다시 예외를 인정하면 규제 일관성 측면에서도 부담될 수 있다는 점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충당금 상향을 유예해 일시적으로 배당 등 이익 분배를 하는 것보다 부동산·건설업으로 흘러가는 자금을 지역 중·저신용자로 돌리는 게 근본적 해결책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시행 시기가) 바뀌는 건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충당금 상향을 시행하면 상호금융권은 연말 기준 수천억원대 추가 적립 부담을 지게 된다. 이 때문에 일부 조합은 자기자본비율 하락과 대출 축소가 불가피한데다 여력이 없는 조합은 통폐합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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