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신고서·대주주 승인·기업결합 심사 등 줄줄이 대기
간편결제·가상자산 '1위 간 결합'…단순합산 자산 40조, 재계 순위 14위 수준
네이버파이낸셜, 두나무 품는다 |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이대희 기자 = 국내 간편결제 1위 사업자 네이버파이낸셜이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의 합병을 공식화했지만, 금융당국·경쟁당국의 잇단 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국내 금융 생태계에 전례 없던 '핀테크 공룡'의 등장인 만큼 당국은 독과점 우려와 금융 시스템 리스크 등을 다각도로 따져볼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금가분리'(전통 금융과 가상자산 분리) 원칙을 고수해온 당국이 이번 합병을 계기로 규제 방향을 조정할지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 대주주 승인부터 금가분리 논쟁까지…합병안 순항할까
27일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거래와 관련해 필요한 주요 승인 절차는 ▲ 신용정보법상 대주주 변경 승인 ▲ 증권신고서 제출 ▲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 가상자산사업자 변경 신고 등이다.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은 전날 각각 이사회를 열어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 두나무를 네이버파이낸셜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주식교환 비율은 1대 2.54다. 두나무 1주를 네이버파이낸셜 2.54주로 교환하는 방식이다.
양사는 우선 포괄적 주식 교환에 따른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금융감독원 심사를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최근 합병 증권신고서 심사에서 형식 요건뿐 아니라 주주 권익 보호 수준까지 점검하는 '정밀 심사'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증권신고서 심사가 실질 심사는 아니지만 단순한 형식 심사로 보기도 어렵다"며 "각 업권의 '공룡 기업' 간 합병이다 보니 투자자 보호 등을 폭넓게 들여다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감원은 간편결제와 가상자산의 결합에 따른 금융 리스크가 제대로 통제될 수 있는지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파이낸셜이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자라는 점에서 신용정보법상 대주주 변경 승인도 밟아야 한다.
이번 합병으로 송치형 두나무 회장이 네이버파이낸셜 지분 19.5%를 확보하며 최대주주에 오르고, 기존 70%에 달했던 네이버 지분은 17%로 낮아져 2대 주주가 된다.
다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금융 관련 법령상 범죄 이력 여부 등 정량 심사 위주라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승인 과정에서 큰 변수는 없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두나무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여서 합병으로 인한 변경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도 신고해야 한다.
'금가분리' 원칙 재정립 논의가 다시 불붙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시장 충격이 전통 금융산업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회사 투자나 협업을 엄격히 제한해 왔다.
일각에서는 금가분리 규제 리스크가 합병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으나, 당국이 최근 일부 규제 완화 가능성을 언급한 데다 양사 모두 전통 금융회사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규제와의 직접적인 충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그래픽] 네이버파이낸셜, 두나무를 자회사로 편입 |
◇ 공정위 승인 전까지 결합 완료 불가…내년 중엔 결론 나올 듯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역시 핵심 변수다.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두나무와 국내 1위 핀테크 기업인 네이버파이낸셜은 이미 각 산업군에서 지배적 사업자인 만큼 독과점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어서다.
공정위 심사는 '관련시장 획정'부터 시작한다.
이번 합병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시장과 지역 범위를 정하는 과정인데,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결제 등으로 확장될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시장 획정 단계부터 난도가 높다는 평가다.
이후에는 시장 점유율 변화, 경쟁사업자 배제 효과, 진입장벽 상승, 혁신 저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쟁제한성을 따진다.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보더라도 단기간 내 새로운 경쟁자의 진입 가능성 등 이를 완화하는 요인이 있는지도 함께 평가한다.
경쟁제한 효과가 인정되더라도 생산성 향상에 따른 가격 인하, 서비스 개선 등 소비자 후생이 커지는 '효율성 증대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승인이 가능하다.
반대로 경쟁제한성이 크다고 판단할 경우 합병 불허, 일부 사업·자산·지식재산권 매각 등 시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두 회사 합병에 대한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로,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자료 보정 기간은 제외하기 때문에 실제 심사 기간은 이를 넘어설 수도 있다.
특히 이번 결합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만큼 심사 기간이 통상보다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두 회사의 합병을 승인한다면 공정위가 매년 발표하는 대기업 순위에도 변동이 예상된다.
지난 5월 공정위 발표 기준 네이버는 재계 22위, 두나무는 36위다. 이때 기준으로 두 회사의 자산을 단순 더하면 자산 총액은 40조원을 넘어서고, 재계 14위인 CJ그룹(39조원)을 제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결합 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예단할 수는 없다"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이해관계자 등 시장과의 충실한 소통을 통해 면밀히 살펴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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