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설 |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는 개정된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28일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 및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충전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 관할 시·도지사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으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미가입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200만원이다.
신고 및 보험 가입 대상은 ▲ 전기차 충전사업자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종교·수련·창고시설 등 13개 용도 건축물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이다.
손해배상책임보험은 무과실보험 성격을 가지며, 보상 한도는 현행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5천만원, 대물 10억원이다. 보험 가입 및 재가입 시기는 충전시설 사용 전, 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책임보험 유효기간 만료 전이다.
보험 상품은 12월 중 출시될 예정이며, 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1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6년 1월부터 적용된다. 기존 충전시설 운영자는 2026년 5월 28일까지 신고와 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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